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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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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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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2019년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씨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가명, 20대 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씨지인B씨, 그리고 권양술과 안주를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이후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에 지인 B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시간 즈음 자리를 비웠고, 남은 의뢰인 A씨와 권양은 단둘이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남게 되었지만 자리를 주선한 지인 B씨가 없어 서로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권양은 지인 B씨에게 본인이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 B씨와 권양은 의뢰인 김씨를 몰아붙이며, '형(의뢰인 A씨)이 전과가 있어 고소가 시작되면 불리할거다. 그 전에 깔끔하게 합의보고 그냥 넘어가자.'고 협박하며, 지인B씨는 권양과 합세하여 사건 합의를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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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권양이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의뢰인 A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권양은 즉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 초반 의뢰인 A씨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하며 본인을 변호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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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 A씨는 굿플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사건에 착수한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 김씨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 A씨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 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이후 소송의 진행의 형상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질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진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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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굿플랜의 객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수사기관(검찰)에서는 A씨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고소인 권양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