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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과실치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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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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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상의 피고인 '가.','나(의뢰인).' 는 각각 쌍방폭행의 피해자/피의자이며, 둘은 모두 경쟁업체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서로의 가게에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인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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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은, 해당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다.'라고 주장을 하며, '의도적으로 발생된 상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상해이다.'라는 갈래로 사건을 이끌어 갔으며,(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공소권이 없으며,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이후, 최대한 '피고인 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선제적으로 구약식처분(벌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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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의 굿플랜은 검찰에 구약식처분에 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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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사건의 의뢰인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