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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채권자(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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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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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상가 건물의 관리단(건물의 실소유주 및 現 관리인)와, 해당 건물의 前 운영사와의 분쟁으로써,

前운영사 측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금(월세 등)을 실소유자인 관리단(이하 '의뢰인')에게 배분 및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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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해당 운영사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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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굿플랜에서는 상대방(운영사)의 불법점유와 업무 방해를 금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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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명령을,

운영사가 청구한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명령을 내리면서,


모두 관리단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줬으며, 소송 비용 역시도 운영사측에서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