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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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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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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정금청구소송의 피고 중 한 명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어떠한 금전거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 중 다른 한 명이었던 A씨와 잠시 알고 지냈으나, 원고와 A씨의 금전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근 10년 동안 A씨와 전혀 왕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A씨에게 금전을 빌렸고, 의뢰인이 '이를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였으며, A씨가 본 사건 변제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본 사건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과 A씨는 어떠한 약정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A씨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 관련 확인서는 의뢰인의 의사가 전혀 관여되지 않은 채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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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