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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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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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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의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본인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인 수분양자였습니다.


본 사건 아파트에는 전매 제한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피고는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매계약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계속되는 적극적 매도 제의에 따라 본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며, 피고는 착오에 빠진 적이 없고, 중과실이 있는 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과 판례들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소유권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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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