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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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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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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의 피고(항소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피항소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다 끝난 후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소송절차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판결정본을 받고서야 의뢰인은 본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공사금액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과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맞게 지급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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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파기, 항소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