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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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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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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와 의뢰인은 형제이자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합의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본 사건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합의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협의서를 살펴보면, 상속인들은 '주택'이라고 명시하여 본 사건 건물만을 한정하여 원고가 상속받는 것에 동의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타당한 여러 주장들을 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법원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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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