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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코인 관련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피해 금액 절반 이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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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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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동사업을 약정하며 금전출자를 하기로 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것이고, 코인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불법성이 입증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코인 매수대금 또한 피고가 해당 코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이를 사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외에도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넣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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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