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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종 범죄 전력 3회, 절도죄] 벌금형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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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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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으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본 사건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나 물품을 절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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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