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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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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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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였던 의뢰인이 한 투자회사의 투자모집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여 투자에 참여하게 만들고 투자수수료를 취득하였으므로, 본인이 투자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본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회사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투자를 종용한 적도 없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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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