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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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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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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투자 상담직을 하였고,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의 투자 고객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통해 투자한 것은 기획사기라고 주장하였으며,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금전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였고, 본 사건의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이체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먼저 기획사기에 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대여금 반환 청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금원의 지급은 의뢰인과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기에 개인적 친분으로 대여를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금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회사에 입금한 점을 보여주었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었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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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승소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