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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범위 감액, 3:7의 분할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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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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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이 수시로 외박을 하여 본인은 악의로 유기하였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산 분할을 50%(약 20억 원)로 해야 한다 주장했으며, 위자료(5,000만 원)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으며, 원고는 전업주부로써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홀히 하였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이 진행될 시점에 나온 최근 판결을 통해 원고의 기여도가 50%까진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의뢰인 7, 원고 3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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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3:7의 재산분할 (20억 중 6억만 인용), 분할 지급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