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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원고(의뢰인) 4개월만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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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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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건물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모든 주장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빠른 시간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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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