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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약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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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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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신상의 문제로 업무 진행이 불가 시에는 경과 시간 상관없이 2개월 내 원금의 두 배로 반환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의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에게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였으나, 배우자는 피고의 친동생이 보호자임으로 친동생에게 말을 하라 하였고,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다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동생 또한 '피고와 알아서 하라'라고 했으며, 이에 굿플랜과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계약서를 토대로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굿플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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