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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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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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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들의 말에 속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고,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홀로 중개한 것이고,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으며, 다른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들의 주장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주장이며,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이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처음 만난 사람은 그 피고였으며, 중개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피고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큰돈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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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