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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대여금 대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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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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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단순히 다른 피고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본인이 주채무자로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로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점을 녹취록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피고가 이자를 지급했던 점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항변하였지만, 이에 대해 굿플랜은 빈틈없이 반박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대여금의 대부분이었던 6,000만 원을 인용해주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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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대여금의 대부분인 6,0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