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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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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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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업체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의뢰 업체가 본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과 의뢰 업체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로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원은 의뢰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A)의 담당자이고, 의뢰 업체는 다른 업체(A)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A)가 이를 담당하였을 뿐, 의뢰 업체는 원고와 직접적으로 본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의뢰 업체의 직원이 아닌 다른 업체(A)의 직원이 계약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 업체가 원고와 본 사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역시 의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A)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공사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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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