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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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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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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원고는 굿플랜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방수공사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등과 관련한 하자를 하자보험증권의 실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공사대금소송을 취하하고,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건물주(의뢰인)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행정절차상 필요로 하는 요구를 무조건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약정한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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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전부 승소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