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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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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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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며 본인들이 본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사용할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게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봤을 때 새로운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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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