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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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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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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달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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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