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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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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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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캠핑용품을 도소매하는 업체였으며, 상대측은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두 업체는 투자매입계약과 유통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 계좌에 금전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상대 회사의 사정으로 입고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일부러 입고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물품 품절로 입고가 늦어진다'라면서 캠핑용품이 구체적으로 언제 공급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경제 사정이 나빠져 위탁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곳에 썼다'라고 실토하며 원고가 위탁한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받은 금액에 대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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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