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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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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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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 피고였던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주선하고자 계획하였고,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본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것이라 하였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말했으며, 감정평가사를 통해 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으나, 거의 근접한 금액을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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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