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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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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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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의 헬스 트레이너였으며, 둘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유부녀임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연락은 받은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배우자의 자필 편지, 배달 주문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오래전부터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데이트 및 여행을 즐겼다는 것을 카드 결제 내역과 피고의 SNS을 통해 알아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피고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점을 보았을 때 성관계도 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및 여러 사진들을 통해 확실한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음과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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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비용 30%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