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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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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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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이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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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