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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견책처분취소]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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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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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으며, 자택 인근 편의점의 한 점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뢰인이 성희롱을 할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과 표창장 등을 다수 받은 이력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표창장 및 미디어 자료)

  

결국 의뢰인은 견책처분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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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