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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등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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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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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등철거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본 소송의 토지가 본인의 소유이기에 토지 위에 있는 의뢰인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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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