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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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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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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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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