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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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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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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로펌의 적극적인 대응과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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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