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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입차량 보증금 등 반환]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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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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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었던 원고는 본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이자 지입차주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석유운송계약' 및 원고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차량을 현물출자한다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원고차량의 등록명의를 피고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약속된 매출을 보장한다는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된 매출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합의해지를 진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들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손해 내역들을 뽑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있는 사유들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타당한 주장이 담겨있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으며, 원고(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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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