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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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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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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돈을 투자하였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을 때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진행하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굿플랜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는데요. 먼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낮은 편이며, 본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도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봐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뢰인은 자진하여 자신의 거래내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기여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유들과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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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