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운전 재범 누범 동종범죄,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 천안변호사와 선처 감형을




음주 무면허운전 적발 후 또 다시 동종범죄로
지난달 22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A 씨가 다시 술먹고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결국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상태로 술먹고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소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그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포착되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그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A 씨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구속시켰고, 동시에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술먹고운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맥주 한 잔/소주 한 잔인데 어때."라는 마음이 크나큰 화살로 다가올 수 있으니 술먹고운전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제 술먹고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는 기본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술먹고운전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한다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구체적인 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이하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재범의 경우,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이하의 범주라고 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형의 상한이 늘어났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간다면 초범이나 재범이나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받게 될 테니 술먹고음주 단속에 걸리게 될 시에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책을 갖춰야 합니다.
죄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먹고운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의 죄목만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단속을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이 되어 경합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력이나 협박을 휘두른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개인이 받는 형량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여야 감형의 희망이 보이는데, 해당 사안은 내부지침으로 인해 합의도 쉽지 않은 터라 술먹고운전한 뒤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빠르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술먹고운전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술먹고운전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다면, 측정된 알코올 수치에 기반하여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먹고 운전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최대한 너그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형법에는 '양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의 정도와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형은 법정형에 의거하여 가중되거나 감경등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형 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가면 형을 감경받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물증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술먹고운전에 대한 주 양형자료는 ▲ 죄에 대한 반성의 태도 ▲ 재범방지의사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이 있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양형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할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터이니 술먹고운전 양형을 이끌어낸 증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