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때 투자 권유 가해자 지목된 경우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하여 유죄 대응




명절 연휴 기간으로 스미싱 피해가 속출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번 달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발한 인터넷 사기 범죄 건수는 3만 70건이었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집계된 건수 1만 9천674건에 비해 52.8% 급증한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품목 별로는 상품권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공연 표, 전자제품, 숙박권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특히 명절 연휴 기간이기에, 선물 세트나 숙박권을 구매하게끔 유도한 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금전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추석 명절을 전후로 상품권 내지 선물 상품 등을 빌미로 구매하도록 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본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이번 연휴기간 동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했을 때 직면하였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어야 하니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지만
사기당했을때 상황에서 문제점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투자 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종목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타인에게 추천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고, 자신이 졸지에 사기당했을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기당했을때 피해자로 지목이 되어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형법에 의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서 특정경제 범죄 등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5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이 사기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하여 본인도 손해를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되레 자신이 처벌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죄 피해자로 지목을 받았을 때는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가로 짓는 데에는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확실한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여러 정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신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죄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기당했을때 가해자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무죄를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니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발 예정지라고 기망하여
아래는 사기당했을때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굿플랜은 사기당했을때의 가해자로 처벌이 내려질 의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피력하였는데요.
사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전과 4 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본 로펌의 주장을 참작한 형사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