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근속연수 근무시간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본 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평생 직장이 없는 만큼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을 꾸리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겁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 정년이 다다르기까지 오랫동안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에 근속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의 커리어와 스펙을 추가적으로 쌓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자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바로 구해 스트레이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사를 한 뒤 몸과 마음을 정비한 후 천천히 회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 앞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우 초조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같이 퇴직금미지급사안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퇴직금미지급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퇴직금미지급 사안에 앞서,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에서 명시해 둔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 기간이 만 1년을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1년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미지급 사안에 대해서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간혹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미지급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4일 안에만 지급되면 되니 일단은 기다려보신 뒤, 해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미지급 관련 지식에 해박한 변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미지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통은 퇴직금미지급으로 곧바로 소송에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송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에 도입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그 기간이 길고 추가되는 비용이 매우 막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도 퇴직금미지급 사건이 해결될 수 있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직금미지급, 굿플랜과 해결!
다음은 퇴직금미지급으로 전개된 퇴직금 항소심에 대해서 원고를 변호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굿플랜은 퇴직금미지급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았는데요.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외에 굿플랜은 논리 정연한 사유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의견을 들어준 재판부는 제 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