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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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이혼 잠자리 스킨십 거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치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진 두 개인이 만남으로써 빚어지는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리 사랑에 비롯하여 맺은 관계라고 하여도 어쩔 수 없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도 그렇듯이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다 못해 신체적인 접촉과 연관된 영역에서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부관계거부이혼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만큼,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하는지 의심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현재 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과 대면하여 진지하게 상담을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 가능합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 사안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은, 과연 해당 사안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거부이혼,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불완전으로 인해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 성적 요구 정상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임을 감안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 [공2010하,1586]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성적인 접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에는 단기간에 그치는 사유이므로 이 정도로는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혼인 생활에 결함을 빚어내는 부부관계 거부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거부이혼이 그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된  중대한 요인이란 점을


부부관계거부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들어 절혼에 대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부부 관계 결함 이혼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어떻게 이혼을 주장하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거부이혼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빈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매우 심각한 빈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혼을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부부관계거부이혼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써 작용했다는 것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잠자리 거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증빙하여야 하죠. 


따라서 명확하게 부부관계거부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소송, 굿플랜을 통해 유리하게


아래는 부부관계거부이혼 등 이혼소송에서 굿플랜이 피고를 대리하여 변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이혼소송의 반소 피고였으며,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의 이유를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모두 의뢰인에게서 기인했으니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정하여 50%를 넘는 비율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반박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가 형성한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점

▶ 피고 형제들의 재산을 탐닉했다는 점

▶ 형제들의 부동산 자산을 자신의 차명 재산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적극 내지 소극 재산에 관한 것도 모두 근거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본 로펌은 재산분할 50%를 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말이며, 피고의 기여도가 80%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7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였고, 굿플랜의 조력에 비롯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액을 대거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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