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희롱 통매음 1대1채팅방도 성립할 수 있기에 성범죄 혐의 피하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온라인성희롱 사건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성희롱을 하게 되면,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죄목과 엮이게 되는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보내게 되면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의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에서 2022년 1만 563건으로 5년 사이에 7.7배가 급증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통매음 피해자 역시도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 2만 480명 중 여성 피해자는 1만 2960명으로 약 63%를 차지했고, 여성 피해자 중에서도 30대 이하의 비율이 1만 5404명으로 75.21%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매음과 연관된 온라인성희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롯하여, 가해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알몸사진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성희롱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안이 보도되어 네티즌들이 모두 격분한 사건도 있죠.
과거와는 달리 SNS 등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있기에 이 점을 악용한 온라인성희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야기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어도
이러한 통매음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만큼,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는 게임 속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별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하여도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통매음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1대 1 채팅방에서도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1대 1 채팅방에서는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처벌이 내려지긴 힘들지만, 통매음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도 충분히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다 가시면 안 될 사안임을 강조드리며,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온라인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성희롱, 처벌의 문턱에서
아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처벌이 내려질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시지 않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