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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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무심코 지나쳤다간 큰 손해로 이어지기에







상표권침해소송과 성립요건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행합니다. 상표권침해는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직접적 침해와 상표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간접적 피해로 나뉩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①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침해 사실의 발생 시점에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며, 무효 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 취소 심결의 확정, 상표권의 포기 등 사유로 소멸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모조 상품과 같은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 유사 영역에서의 침해,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까지 보호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 제3자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등 위법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④ 타 목적이 아닌 상표적 사용일 것

: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사용일 것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 혹은 재심으로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의 사용 등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때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생긴 상표와 포장, 상품 등은 몰수됩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한 것까지 인정됩니다.


상표가 동일하지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표로 간주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요즘은 1인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은 추세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표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받아 당혹함을 느낀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향후 상표권침해소송 등 법적 절차로 번지게 된다면 발신인의 권리 주장 및 통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침해는 단순히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추가적인 경고 의사 없이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협상 또는 방어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셨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발신인과 대리인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표의 정확한 표장과 등록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나의 어떠한 행위를 상대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정보넷(KIPRIS)을 통해 등록번호로 해당 상표권이 현재 유효한지, 존속기간 갱신이 정상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상표가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를 소멸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미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상대방의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외형의 유사성뿐 아니라 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 전부터 내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해당 상표를 계속 국내에서 사용해왔고, 그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상품의 츨처로 특정될 만큼 알려졌다면,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요?


만약 상표권침해소송을 대비해 상황을 위와 같이 분석하였는데 침해가 명백하고 다툼의 실익도 적다면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인정되거나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표의 비유사, 상대방의 권리 무효,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해당 등 정당한 항변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논리적인 답변서를 발송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권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역으로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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