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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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혼인기간 5년 미만 6개월도 안 되어서 정리한다면 수원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혼인신고' 란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남녀 결합을 한다는 사실을 시, 구, 읍, 면 장에게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둘은 혼인신고 신청서와 혼인 동의서 등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등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물론 양 당사자 둘이 모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 중 일방만 혼자서 가서 접수해도 혼인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꽤나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고 머지않아서 갑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두 사람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극심해서 혼인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혼부부이혼을 통해서 빠르게 서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의 부부가 이혼한다면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절혼을 할 때에는, 신혼부부이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에서 제일 떠오르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재산분할'이란 부부 양 당사자가 혼인 기간 동안 서로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입증하여 절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래 살아온 부부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각자가 주장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6개월이 핵심 키워드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신혼부부이혼을 혼인한 지 6개월 채 되지 않은 사이에 하게 되었다면, 혼인 생활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간주하여, 예물과 예단 등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금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혼인기간이 6개월이 넘는데 신혼부부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6개월이 넘은 시점일 때에는


혼인기간이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신혼부부이혼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부부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기간이 짧은 것 같이 보여도 6개월 이상 혼인을 지속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예물과 예단에 대해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부부와 똑같이 기여도를 입증하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거나 아이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을 하기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는 특유재산이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특유재산의 분배는 거의 인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신혼부부이혼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혼인신고와는 다르게 신혼부부이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조정, 굿플랜과 신속히 마무리!


다음은 신혼부부이혼은 아니지만, 주말부부였던 의뢰인의 조정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사건 개요

주말부부였던 의뢰인은, 피고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에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피고는 다른 이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말하는 것처럼 많지 않았고, 자신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위자료에 대해서 감액해야 하고, 혼인 기간도 짧기에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 모임을 나갔다는 점

▶ 이에 따라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

이 외에도 피고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사유와 재산분할액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확실한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일부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권 15%)

만약 의뢰인분께서 신혼부부이혼 혹은 10년 이상 부부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의 의뢰인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리함이 없도록 굿플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혼에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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