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촬영 협박 리벤지포르노 초범이라도 징역 피할 수 없기에




보복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란, 불법영상물의 일종으로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 영상유포를 하는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별을 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연인 간 사랑하는 사이가 전제되긴 하여도 스킨십을 하는 영상을 담는 것조차 꺼려지는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무겁게 다루어질 사안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사귈 당시에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해당 영상물의 대상자가 이러한 의사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에 반해서 영상유포를 하게 될 시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범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그 자체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인 영상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징역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범죄는 일단 유포가 된다면 피해 규모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최대한 영상물을 지우려고 하여도 여전히 그대로 기록이 남거나 다시 살릴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법적 책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어야 할 겁니다.
사실 영상유포 범죄는 촬영만 하여도 처벌 요건이 성립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라는 죄목 하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매체물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는데요.
나아가, 해당 영상물을 찍을 때 대상자가 촬영 당시 찍히는 것에 동의를 하였어도 추후 해당 의사를 철회했을 경우라면 역시 본 죄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니 법적 성립 요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협박만 하여도 성립됩니다.
영상유포를 하지 않고, 리벤지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유포 협박 죄목 역시도 동일한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 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때문에 실제로 범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영상유포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이 곧바로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영상유포, 징역형은 피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유포 혐의로 성범죄 처벌을 받아야 할 뻔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이 될만한 요소들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만약 의뢰인분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영상유포혐의로 경찰조사 전이거나 이미 받으셨다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상기 사건을 사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범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시어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