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세입자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불법 퇴거, 역으로 형사고소 당할수도있기에 천안 아산 평택 변호사와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시키면


세입자명도소송문제는 정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매우 곤란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지 않고, 무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내쫓게 되면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명도소송에 조예가 깊은 부동산 전문 로펌에 방문하셔서 천안 아산 평택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세입자명도소송에 관해서 해결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하여 현재 세입자명도소송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사유


세입자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송의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점유 권한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불법 점유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아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 상가에 대한 차임을 3기 이상 지불하지 않아서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도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을 때 

▶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6개월이 지나도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판결의 효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위에 명시된 사유 등의 하나로 세입자명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송사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해당 점유를 넘겨주어 추후 세입자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을 때, 그 효과를 보존할 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미리 갖추어두는 이유는 판결문의 효력은 해당 점유자에게만 미치기에, 판결문에 적히지 않는 생뚱맞은 제삼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긴 기간 동안 세입자명도소송을 하여 겨우겨우 결과를 받았는데, 해당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어 다시 소송을 전개해야 하는 불편함을 수반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의 일종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임대인의 권한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절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명도소송 전 미리 도입해야 할 가처분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니,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부동산 법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명도소송, 부동산 전문 로펌과 함께


지금부터는 세입자명도소송으로 고민하시던 의뢰인의 걱정을 해소해 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서 의뢰인은 임대인,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폐업을 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했던 피고가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뢰인은 세입자명도소송을 위해 굿플랜에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에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미납된 관리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이 소명한 모든 주장에 대해서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조속히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확실히 받아냄에 따라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죠.

사건 결과

소 제기 후 4개월이 채 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