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돌려받기 임대차 계약 만료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대구에서도 임차인 8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약 71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 가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 물건으로 내놓은 뒤, 여기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약 88억 원 상당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중간에서 갈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가구주택이다 보니 기존에 부담하던 임대차 보증 금액에 대해서 적게 고지하여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A 씨에게 보증금 8,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30대 여성 B 씨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하여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 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에 대해서 징역형 13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확실히 만료되었나요?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제도인 만큼, 추후 소송에서 확실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이란, 제삼자 등에게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공매 될 시에 경락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존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에 계속해서 머물러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난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갖춰놓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주거를 점유하지 않고도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 변호인과 담론을 거쳐 해당 절차 역시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위해 굿플랜 찾아주신 의뢰인
다음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 로펌인 굿플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했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한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빠르게 판결이 선고되고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3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피고에 대해서는 결국 잔여보증금 4천8백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명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