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기 채권추심 내용증명 불법 도리어 형사처벌 위기 처해지므로 천안변호사와 대응을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에게 빌려준돈받기가 어려워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길래, 큰 마음먹고 빌려주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권추심을 통해서 빌려준돈받기를 해내야 하는데요. 돈을 갚을 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을 빌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금전을 갚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해당 절차의 일종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빌려준돈받기 채권추심의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종전에 미리 적어둔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빌려준돈받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용증 작성부터 공증까지 미리 받아두어야
빌려준돈받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입증하는 절차인데요. 당연히 이는 물증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차용증은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돈을 빌려주기 전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시고 천안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로펌 등을 비롯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를 공증을 받으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다 부담을 덜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매우 장점이 큽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 지급 약정을 했으면 몇 %의 이자로 지급하는지 등 세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기에 도리어 꺼려질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럴 때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휴대폰 녹음 기록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가지고 바로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지만, 사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추후 법적 절차에 유리한 물증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려주기에 법적 효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히 변호인의 이름 하에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하기 전 미리 천안변호사의 손을 거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답한 심정이신 것은 이해하나, 감정이 앞서서 폭행이나 감금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서 도리어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돈받기, 역시 굿플랜과 함께하여
지금부터는 빌려준돈받기로 고민하시던 의뢰인과 함께 대여금청구소송을 진척시킨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피고가 연락까지 두절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되었죠.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죠.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과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나의 선의에 대해 잠수를 타거나 뻔뻔하게 갚을 돈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더이상 빌려준돈받기를 미루시면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천안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