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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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고민 조정이혼 법적 강제성 빠른 절혼 접촉하지 않고도 관계 정리 가능하기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과 결부 지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별과 환경, 가치관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맞추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유로든 이혼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뒤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혼고민의 내용을 이혼전문변호사와 공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혼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혼방법을 채택해야 자신에게 효과적인지 미리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일 텐데요. 우선, 협의 이혼이란, 이혼에 이르게 되는 두 당사자의 협의에 근거하여 혼인 생활을 끝마치는 절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조력을 통해서 혼인 방법을 마무리 짓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부합해야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떠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조정이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이혼으로 예컨대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한 이혼 방법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조정이 마친 뒤 나오는 조정조서가 가진 법적 효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에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성을 물을 근거가 없는데, 조정조서는 협의이혼에 없는 강제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혼 당사자들은 서로 대면하기 꺼릴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변호사만 출석해서 조정을 도출할 수 있으니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혼인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요. 짧으면 1달 내에도 절차가 모두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혼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정이혼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혼이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고 가장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령,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조정이혼보다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고민, 굿플랜과 함께 종결!


아래는 이혼고민과 관련한 사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재산분할 소송까지 이르게 된 의뢰인이 부담할 몫을 대폭 감소시킨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였습니다. 여기서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요. 원고는 항소의 사유로 혼인 파탄의 귀책이 모두 의뢰인에게서 기인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혼인 파탄 책임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정정을 하여, 50%를 넘는 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었기에,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그 사유로는 ▲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는 점 ▲ 피고 형제들의 자산에도 눈독을 들인 점 ▲ 형제들의 재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말하고 다닌 점을 들었습니다. 더하여 원고의 타당하지 않은 의뢰인의 적극재산 내지 소극재산에 관련한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50%를 초과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말이고, 도리어 피고의 기여도가 80% 이상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 액수 내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위자료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액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

만약 본인이 성격 차이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 혹은 상대방의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이혼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희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의뢰인분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이혼 후의 인생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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