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악성댓글고소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합의 반의사불벌죄 섣부르게 연락했다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지하철만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듯이 인터넷 세상은 이제 우리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주 기능인 웹서핑을 함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얻을 수 있기도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언제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크나큰 장점이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로도 작용하기는 합니다. 다양한 장점을 주는 스마트폰 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세상은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비대면 특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멋대로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는 악성댓글고소를 당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야 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악성댓글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 형법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목이기 때문에 연루가 된다면, 조속히 악성댓글고소로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드러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구분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무리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본 죄에 해당하여 곧장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휘말린 경우에는 악성댓글고소 사안에서 법적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처벌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악성댓글고소 사안에 휘말리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행히 해당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중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절대 섣불리 연락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처벌을 그대로 받을까 봐 조급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이해하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도리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악성댓글고소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수월히 진행될 수 있게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악성댓글고소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악성댓글고소에서 미성년자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악성댓글고소,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아래는 악성댓글고소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와중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본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해당 사건 표현을 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인 평판이 안 좋아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일상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수로 작성했던 댓글 등으로 악성댓글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