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소한 다툼이 커진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특징은 다양성을 가져오지만 때론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지만 만약 서로 대화를 통해서도 앞서 생긴 사소한 오해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언쟁에서 그치지 않고 폭행으로 이어져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감정이 격앙되어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실수라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폭행은 미리 계획한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인과 정황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에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객관적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 형사처벌은?
감정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폭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구류는 하루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행위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다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을 피하는 것 또한 어렵기에 최대한 양형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기에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이 우발적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 상습 폭행으로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폭행죄가 성립된다면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폭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이 되는 정황이 있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폭행합의 안하면 전과 기록이 남는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미 폭행행위로 정신적 충격 및 물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합의 안하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합의 안하면
폭행행위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 해집니다. 또한 폭행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처벌받은 내용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후 사회생활을 이어나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폭행합의 안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범죄행위의 수위가 높아져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수범죄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수 폭행 등의 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의 인원이 피해자를 폭행했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나 하여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폭행 합의 안 하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폭행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긴 어렵지만 감형을 받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협의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기에
폭행죄로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합의 결과에 따라 형벌을 면하거나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서 합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 진행 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 좋은 기억만 떠올라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3자인 법률대리인이 서로의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합의 안하면 실형을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기에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필히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소송에 다시 휘말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