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사기죄 공소시효 놓치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있더라도 범법행위를 하는 이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는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는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보험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등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소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실사례를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흔히 사기죄와 공갈죄를 헷갈려 하시는데 사기는 거짓말 등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속은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도록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나 계급 물리적인 힘 등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해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둘 다 피해자가 본인 의지로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범죄로 강제로 갈취하는 강도죄와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망행위로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를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속이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행동으로 투자를 받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의성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사기죄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3자가 이득을 얻더라도 그것을 도와준 것도 포함하기에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안에 따라 가중된 처벌로


사기죄는 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그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되며, 만약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인 범죄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원래 받은 처벌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기 유형이 보험 사기인 경우라면 형법 이전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 사기죄 또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에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처벌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소시효는 7년이며, 만약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처음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로 봅니다. 사기죄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범죄행위의 종료를 결정하는데 차이가 있음으로 법률전문가에게 판단 도움을 받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로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최대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범죄 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뒤따라줘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고서야 작성하게 되는 것이 고소장이기에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