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인지로 시작
개인 간의 갈등을 법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법정 출석이 강요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과 선고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 범죄사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형법에 준하여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강도·살인·성폭행·절도 등 강력 범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기나 모욕, 교통범죄 등 실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가해자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 수사기관에서는 공권력을 발동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가해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기죄, 발생건수 1위인 형사사건
형사사건 중에서도 발생건수 1위는 당연 사기죄일 것입니다. 사기는 보험 사기·부동산 사기·보이스피싱·주식 사기 등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범죄의 인정을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하기에 크고 작은 범죄를 포함하다 보면 해당되는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은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되기도 하는데 사기행위로 인해서 취한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 및 진행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인지로 형사사건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자가 형사소송을 거쳐 최종 심판을 받기까지 크게 수사 단계, 공판 단계, 집행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마다 경찰, 검찰, 법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앞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집행하게 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피해자가 형사고소장을 통해 범죄를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3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겨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범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며 형량이 확정되면 범죄자는 결정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형사고소장 작성하려면
형사고소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 등에 있는 고소장 양식의 샘플을 참고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면 해당 로펌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넣고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명으로 상대방을 왜 고소하는지 즉,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와 고소 이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본인과 수사 진행에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해야
이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본인과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만약 그동안 묻지마범죄로 불렸던 이상동기범죄의 피해자라면 전혀 일면식이나 관련이 없었던 범죄자로부터 당한 것이기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상착의 등 최대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부 정보만 아는 상황이라면 직장 주소지 등 아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 기재할 때는 범행 날짜와 수단, 범인과 관계,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쓸수록 좋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작성한다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앞에서 쭉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부터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며 최종 판결이 나는 과정까지 고소 진행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고소인 당사자가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일이기에 이미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에게 형사고소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인 조사 시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 고소보충서 제출 등 많은 일에서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