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상대방이 먼저 때렸음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일었다면
술을 마신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서 쾌락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엔도르핀을 분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감정의 진폭이 커져 작은 행동이나 말도 크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전두엽의 진정작용이 과해지면서 자기통제 기능과 판단력 및 절제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는 감정 절제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평소의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끌벅적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옆 테이블과 서로 시비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알코올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기에 평소라면 말로 좋게 끝났을 일도 맞대응을 하며 몸싸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거나 때리기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것이고 서로 주먹을 오갔다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괜히 술자리에서 시비에 대응하다가 쌍방폭행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적당한 음주와 절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게 되어 폭행죄를 적용받게 된다면 쌍방폭행 벌금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죄가 적용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이란 반드시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통증 강도와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로 적용됩니다. 또한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것으로 보기에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변에 물건을 던지거나 부숴버리는 행위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손과 발 등의 몸의 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물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 것도 인정하고 있어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폭행이 성립되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당방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폭력을 휘둘러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만 있는다면 심각할 경우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폭행을 멈추도록 팔을 꺾어 눕히거나, 팔을 잡거나 옷이나 몸을 잡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폭행행위가 중단되었다면 즉시 제압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지 못하고 대놓고 반격을 하거나 약간의 폭력이라도 가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해서 쌍방폭행 벌금 및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범인이 도망갔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하여 범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벌금 및 처벌도 서로 잘 합의하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은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먼저 걸어온 상대와 맞대응한 당사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엮이게 되지만 만일 결과적으로 상대의 상태가 더 안 좋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상대는 단순 폭행 처음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치료 과정에서도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조 급여의 제한 여부의 조회 등에 따라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급여제한이 되어 의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 적용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적용분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 여부의 조회 등)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등 상병 발생 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수진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우리 공단으로 송부하고, 공단에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벌금 외에도 민사적인 부분을
쌍방폭행 벌금 외에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민사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재산상 손해는 약 값이나 치료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현재 필요한 치료비 외에도 앞으로 들어갈 미래 치료비도 해당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생계활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일실수입도 포함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의 벌금액에 준하게 되며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 피해 규모와 기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가 산정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쌍방폭행 사건은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 규모, 정당방위, 합의 유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관련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