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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형량 아무리 미수였다 하더라도

[형사]









살인미수도 중범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하고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살인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하는 행위로, 가해자나 국가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늘은 살인미수에 대한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의 성립은?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2) 객체: 사람

​살인죄에서 '사람'은 행위자 본인이 아닌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출생 후 사망 전까지의 생명 있는 자연인을 말하며, 생존 능력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태아나 사망한 사람은 살인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행위: 살해

살해란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 시점보다 앞서 단절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살해에는 총격, 교살과 같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무형적 방법도 포함되며,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독약을 보내거나 정신병자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주나 기도와 같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행 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미필적 고의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쏘아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총을 쏘아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실치사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며, 과실치사의 형량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의 벌금으로, 살인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살인미수는..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각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미수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셋째, 불능미수는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미수 형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참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섣불리 감형 요인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측면을 철저히 파악하고 살인미수형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강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의 형태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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