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위반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으로
강력해진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오해를 받아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23년 7월 11일 개정 시행된 처벌법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으며, 현재는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하여 가해자에 처벌을 원치 않다는 뜻을 밝혀도 이는 감경요인으로 참고만 할 뿐 조사결과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시행법으로 스토킹으로 신고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모르시다가는 스토킹잠정조치위반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본 글을 잘 읽어주시길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킹잠정조치위반
혐의를 겪고 계시다면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보통 3가지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성격 |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형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여기서 스토킹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스토킹 범죄로 인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한 경우 스토킹잠정초지위반이 성립이 되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전화와 문자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등이 잠정조치 위반이 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본인의 위반 횟수와 전과 유무와 피해의 정도 등 여부에 따라 실형도 선고가 될 수 있고 전자 발찌 부착과 유치장 또는 구치장에 구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벌금만 내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스토킹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처분
앞서 말한 내용처럼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조사는 진행되고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겪으신 의뢰인분을 위해 저희 굿플랜에서 조력한 사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시다가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셨고, 미행을 한 것이 들켰으며, 아내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고,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받으셨고,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벌금만 내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었거나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을 범했다면 스토킹 범죄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굿플랜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