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상습절도죄 큰 금액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사]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고의로 탐하는 절도죄


최근, 절도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본 죄의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도 처벌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으며 재범 여부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본인이나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 성립되고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로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죄에는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그중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가중처벌되는 것이 상습절도죄에 속하며, 본 죄는 양형에 대해 50% 가중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절도죄 중에 상습절도죄 혐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습적인 절도죄,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상습절도죄의 판단 기준은 절도의 빈도수가 아니라 '습벽'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습벽이란, 범행을 반복하면서 범행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범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도 12131 판결 등'에 나온 바 같이 상습성은 어느 하나의 기본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가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습벽과 같은 행위자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중 처벌을 받는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습범 절도죄의 판단 유무는 전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그 절도행위가 '상습벽에 발현된 것인지'에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이 됩니다.


또한, 상습절도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면 양형 사유에 해당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야간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습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최종적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무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려면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면 선고 형량은 적어도 2개월에 많게는 1년까지도 감경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진행을 했다가는 자칫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종 범죄 전력 3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상습절도죄 피의자(의뢰인)를 조력하였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할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임을 주장했음. (만약 본 사건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을 강조함.)


의뢰인은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모습을 보여줬음.


의뢰인은 본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나 물품을 단 한 번도 절도한 적이 없었음을 주장함.


굿플랜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감형 사유들을 강조하였고, 결국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절도죄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강력 범죄로 인식되어,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현재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거나 절도죄 혐의에 대해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굿플랜에서 의뢰인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